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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36
첨부파일 붙임12023학년도-1학기-_일반대학원-교내-장학생-선발-계획안.hwp 붙임32023-1학기-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부경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지침.hwp

1. 20.(금)까지 sb133961@pknu.ac.kr로 제출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 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제출서류 1. 20.(금)까지 sb133961@pknu.ac.kr로 제출  

제출서류명내국인 학생외국인 학생
장학생 추천서
연구계획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해당없음*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계곤란자×

* 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신청시 확인사항

1)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2)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체류자격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를 첨부

3)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4)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5)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6) 가계곤란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납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의 건강보험료가 확인되어야 함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1. (서식)2023-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 각 1부.
    2.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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