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서류를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추어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가.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재학생은 별도 안내
장학종류 | 신청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연구수업조교장학
(신입생)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학과사무실)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1. 5.(목) 12:00까지 sb133961@pknu.ac.kr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1)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붙임3]서식 1 |
2) 연구계획서 | ○ | ○ | [붙임3]서식 2 |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내국인만 제출 |
5)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 ○ | 외국인만 제출 |
6)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