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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97
첨부파일 (붙임2)근로 장학생 부정근로 예방을 위한 확인서.hwp (붙임3)근로중지 자진신고 매뉴얼.pdf (붙임4)부정근로 교육자료.pdf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가근로 장학생의 해외출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근로 장학사업의 부정근로 적발 건수가 급증*하여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근로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기록과 출근부 중복 건수 : 22.1학기(0) 22.2학기(4) 23.1학기(5)

 

 

● 주요 변경 사항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 전, 부정근로 예방 확인서[붙임2]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24-2학기부터 부정근로 예방 확인서 작성·제출 필수

부정근로 예방 확인서는 근로지 자체 보관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제출 유무 확인

국가근로장학생은 해외여행, 군복무 등 근로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근로중지 자진신고 필수[붙임3 매뉴얼 참조]

 

해당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근로중지 사전 신고 및 증빙 서류 업로드

부정근로 적발 근로지를 중심으로 근로지 현장 실사 실시 예정(연중 상시)

(적발 근로지 제재)계획 시행 이후, 1차 적발된 근로지에 대하여 근로 장학생 배정인원감축하고, 수기 출근부필수로 작성·보관토록 조치

배정인원

감축 비율

비고

10인 미만

25%

, 배정인원 1인의 경우, 100% 감축

10인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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