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부] 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시행 안내 | ||||||||||||
작성일 | 2024-08-16 |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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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근로 장학생 부정근로 예방을 위한 확인서.hwp (붙임3)근로중지 자진신고 매뉴얼.pdf (붙임4)부정근로 교육자료.pdf | |||||||||||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가근로 장학생의 해외출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근로 장학사업의 부정근로 적발 건수가 급증*하여, 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근로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기록과 출근부 중복 건수 : ’22.1학기(0건) → ’22.2학기(4건) → ’23.1학기(5건)
● 주요 변경 사항 ○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 전, ?부정근로 예방 확인서?[붙임2]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 `24-2학기부터 부정근로 예방 확인서 작성·제출 필수 ※ 부정근로 예방 확인서는 근로지 자체 보관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제출 유무 확인 ○ 국가근로장학생은 해외여행, 군복무 등 근로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근로중지 자진신고? 필수[붙임3 매뉴얼 참조]
※ 해당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근로중지 사전 신고 및 증빙 서류 업로드 ○ 부정근로 적발 근로지를 중심으로 ?근로지 현장 실사? 실시 예정(연중 상시) ○ (적발 근로지 제재)계획 시행 이후, 1차 적발된 근로지에 대하여 근로 장학생 배정인원을 감축하고, 수기 출근부를 필수로 작성·보관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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