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3-1학기 교내 저소득층 및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통보 | |||||||||||||||||||||||
작성일 | 2023-03-09 | 조회수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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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6]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문(게시판 공지용).hwp | ||||||||||||||||||||||
2023-1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저소득층 및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대학(원)에서는 특별장학생 선발결과를 추진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학생 추진 일정(학부 및 대학원)
나. 제출 자료: 특별장학생 추가 추천현황(붙임 1),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대장(붙임 2) 다. 특별장학금(학생신청) 심사 및 학과승인 등 1) 학과심사: 붙임 3,4의 공통 및 장학별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파일첨부(증빙서류) 확인 * 학부 공통 신청자격: 수업연한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 예외) * 대학원별로 장학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각 대학원 지침에 따라 심사 2) 학과승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장학 → 특별장학신청 → 특별장학신청 학과승인(재학생) → 신청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심사(신청상세 상세보기) → 장학금액구분명 입력 → 선택 V → 선택승인처리 ※ 수혜불가: 장학금액구분명 미입력 → 선택 V → 학과불가사유 입력 → 선택승인처리 ※ 대학원 추가 교내장학은 전산 등록하지 않음(학생복지과에서 일괄 등록) 라. 행정 사항 - (단대,학과) 특별장학금 추가신청 안내문[붙임 6]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재학생) 신청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장학금은 부경포털로 온라인 접수(증빙서류 업로드)하며, 오프라인으로 별도 서류 제출받지 아니함 - (정보전산원) 추가 특별장학금 인터넷 신청 및 선발 등과 관련된 전산업무 ※ ’23학년도 기준 등록금 및 교내 장학예산 규모에 따라 ‘장학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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