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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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 |||||||||||
안녕하십니까?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안내하오니 꼭꼭 숙지바랍니다. 1. 교육봉사 신청서는 반드시 교육봉사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신청서를 주셔야 합니다. 예시) 2023.12.17일 부터 봉사 활동이 시작된다면, 늦어도 2023.12.15까지는 저한테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교육봉사를 진행 가운데 신청서에 제출했던 마감 일자 보다 더 연장 될 경우 반드시 마감 일자 전에 저한테 봉사활동이 연장된다는 신청서를 다시 주셔야 합니다. 예시) 기존 신청서가 2023.12.01.~2024.01.31.로 해서 신청했는데 만약 2024.02.05.까지 연장 될 경우 2024.01.29까지는 저한테 재신청서를 다시 주셔야 합니다. 연장 신청서 활동 기간은 2024.01.~2024.02.05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 연장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서 활동 기간을 여유있게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전승인이 원칙이기에, 신청서의 마감일자를 넘긴 활동시간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학교측 일정이나 코로나 확진 등 불가피한 경우 마감일자를 넘긴 활동에 대한 사유서(학교장 직인 필수) 작성시 인정된다고 하나, 개인적인 사유는 불허합니다) 3. 교육봉사가 다 끝난 후에는 1달 이내로 저한테 교욱봉사결과서(원본) 및 활동일지를 주셔야 합니다. 예시) 2023.12.01. 에 봉사활동이 끝날 경우, 2023.12.31까지는 저한테 결과서 및 활동일지 주셔야 합니다. * 확인서의 내용이 길어 2장으로 넘어갈 경우, 각 장에 대한 직인이 필요합니다(작성 예시 확인) * 일지는 구체적으로 소감을 꼭 포함하여 작성바랍니다 4. ★★2024.08 졸업 예정인 선생님께서는 아직 교욱봉사활동 이수가 안되었다면, 결과서 및 활동일지 2024.6.15.까지 저한테 주셔야지만 교육봉사활동 이수처리 되어 졸업이 가능합니다.★★ 5. 서식 및 봉사활동 관련 안내를 첨부했으니 참고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4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 알림]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이수 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나. 활동 기관
다.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반드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라. 신청 절차
☞ 해당 전공에서는 교육봉사활동 신청시 신청자에게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및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스캔하여 공문 제출 후, 원본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마. 성적인정 절차
☞ 해당 전공에서는 결과물 제출 사항 확인(이수시간, 교육봉사 활동내용, 일지 등) 후 스캔하여 공문으로 최종결과물 제출하고, 원본(확인서, 일지 등)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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