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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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법률시행-관련-안내-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pdf | ||
「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원자격검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교원자격검정령」: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제20028호)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 또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를 함께 첨부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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