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안내 | |||
작성일 | 2019-05-31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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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욱봉사활동-관련-서식.hwp 작성-참고교육봉사활동.hwp | ||
<교육봉사활동 안내> 반드시 아래내용 숙지 하셔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2019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안내 드립니다. ○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초, 중, 고)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회봉사가 아닌 교육봉사기관으로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인지 아닌지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 "인가증"을 수령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 ☞ 교육봉사활동 신청시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스캔하여 공문 제출 후, 원본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 ☞ 결과물 제출 사항 확인(이수시간, 교육봉사 활동내용, 일지 등) 후 스캔하여 공문으로 최종결과물 제출하고, 원본(확인서, 일지 등)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다시 말씀드려, 교육봉사활동 전 반드시 아래 서식의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작성 교육봉사활동 신청시에는 비영리기관일 때는 비영리기관인가증 or 고유번호증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반드시 활동 전에 신청서 내주세요. 방문이 힘드신 경우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의 신청서 확인) 봉사활동 종료하시고 60시간 다 채우시고 결과물 내주시면 됩니다. 결과물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오리엔테이션 참가, 문서정리 및 컴퓨터 작업, 도서 대출·반납 독서예절 지도, 도서활동 지도, 가구정리 및 청소, 사전연수 등은 불인정) ↓↓↓↓↓↓↓↓↓↓↓↓↓↓↓↓↓↓↓↓↓↓↓↓↓↓↓↓↓↓↓↓↓↓↓↓ 아래 붙임 파일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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