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19-04-02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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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총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실습 횟수의 인정 기준 변경<2019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존) 학년도별 1회, 총 2회 이상 → (변경) 학년도별 상관없이 총 2회 이상 ★신청방법 (교대원)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교직-교육실습관리-심폐소생술신청 ★수료증신청 실습 완료 후, 응급처치 전문업체(생명의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생명의별(www.idmegroup.com)접속 → 회원가입 후, 수료정보에서 출력가능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자별 신청(취소)가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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