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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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docx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붙임2]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 ||||||||||||||||||||||||||||||||||||||||||||||||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신청서의 수험번호는 미기재 / 대상자 명단은 2024. 2. 13.(화) 입학 확정 후 공문안내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4. 2. 12.(월)까지 sb133961@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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