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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알림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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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주 요 업 무

추 진 일 정

비 고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대체실적 심사 신청 포함)

2023. 4. 12.(수) ~ 4. 14.(금)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후 소속 학과로 서류 제출

② 심사위원 및 심사신청자 명단 제출

2023. 4. 17.(월) ~ 4. 20.(목)

 

③ 논문발표 및 심사

(논문 대체실적 심사 포함)

2023. 5. 1.(월) ~ 6. 14.(수)

학과(전공)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④ 심사 결과 제출

(논문 대체실적 심사 포함)

2023. 6. 16.(금)까지

 

⑤ 논문 완성본 제출

2023. 7. 17.(월) ~ 7. 21.(금)

 

 

 

 

 

 

<관련 규정>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2조(논문제출 시기) 내지 제22조(완성논문의 제출)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27조(논문작성요령) 내지 제30조(논문 완성본 제출)

 

 

Ⅰ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2023. 4. 12.(수) ~ 4. 14.(금)

1. 신청자격

? 기수료자 또는 2023년도 8월 수료예정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 실시하지 않고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대학원에서 일괄 종합시험 면제함

?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박사과정 심사 신청자의 경우 학과(전공)의 최초 심사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완료한 자

※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신청자격 부적격자는 합격취소

2. 신청방법 (※ 졸업학년도: 2022 / 졸업학기: 후기)

가. 학위청구논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심사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심사기간 연장자는 신청할 필요없으며, 심사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

- 업무절차

학 생

?

학과조교

?

학과주임

?

대학원

심사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확인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심사신청서류 취합

학과승인

(정보시스템)

최종승인

(정보시스템)

- 메뉴경로

【공통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학 생: 【공통경로】 ? 졸업논문신청

? 학과주임: 【공통경로】 ? 졸업논문신청학과승인

? 대 학 원: 【공통경로】 ? 졸업논문신청본부승인

 

나.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 추가이수학점 신청자는 제외)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최초 신청자만 해당) 및 심사신청서(붙임 3)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 제출

3. 심사 신청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학과무실로 제출)

가.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신청 후 출력)

※ 지도교수 추천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이 심사신청서에 통합됨

? 심사료 입금증

나. 청구논문 대체실적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서(최초 신청자만 해당) 및 심사신청서(붙임 3)

4. 심사료 및 납부방법 (※ 대체실적 심사자 제외)

가. 심 사 료: 석사 100,000원 / 박사 300,000원

※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와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납부할 심사료가 없음

나.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 [예금주: 부경대학교]

※ 심사료는 2023. 4. 17.(월)까지 입금하여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입금 시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심사료 입금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학번’ 또는 ‘학번(성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특수 및 전문대학원의 심사료 입금계좌는 상기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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