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실시 안내(~9/4(금)오후3시까지) |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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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 고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및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에 의거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응시자격 및 과정별 시험과목 ![]() 2.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9. 2.(수) ~ 9. 4.(금) 오후 3시까지 나. 접수장소: 현 상황으로 외부인출입을 금하므로 songyilee@pknu.ac.kr 로 응시원서 날인한 것을 반드시 스캔해서 해당 이메일로 보낼 것 이메일 접수 시, 이메일 제목에 본인 학번/ 이름/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 접수라고 밝힐 것 다. 접수방법: 아래와 같이 부경포털프로그램에서 신청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날인 후, 제출할 파일 다 스캔(사진x, 팩스x)해서 songyilee@pknu.ac.kr로 이메일 ○ 외국어시험 신청 방법 : 부경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 > 졸업 > 외국어/종합시험 > 외국어시험신청 1) [시험과목]을 선택한다. 2) [제1/2외국어시험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3) [외국어시험응시원서] 클릭 후 출력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email로 제출한다.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날인은 조교의 협조로 진행하며, 업무담당자가 승인한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능함 ※ 유의사항: 외국어 시험 응시자격(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 부경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 > 졸업 > 외국어/종합시험 > 외국어시험면제신청 1) [제1외국어 시험과목]을 선택한다. 2) [면제신청사유] 버튼하여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3) [제1/2외국어시면제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외국어시험 대체신청서] 클릭 후 출력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email로 제출한다.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날인은 조교의 협조로 진행하며, 업무담당자가 승인한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능함 ![]() ○ 종합시험 신청(재신청 포함) 방법 : 부경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 > 졸업 > 외국어/종합시험 > 종합시험신청 (※ 재신청시 “종합시험재시험신청” 클릭) 1) [추가] 버튼을 눌러 시험과목을 선택한다. 2)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주의: 저장을 클릭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음.) 3) [종합시험응시원서] 클릭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소속 학과사무실에 email로 제출한다.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날인은 조교의 협조로 진행하며, 업무담당자가 승인한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능함 ※ 유의사항 - 종합시험 응시자격(수료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신청 불가 - 미등록자는 등록금 납부하여야 함 ○ 종합시험에 대한 연구실적 대체 신청 방법 : 부경포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대학원학사 > 졸업 > 외국어/종합시험 > 연구실적대체신청 1) [종합시험대체 시험종류]를“연구실적”으로 선택한다. 2) [연구실적]을 소속 학과의 연구실적 대체 기준으로 선택한다. 3) [연구실적대체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4) [종합시험 면제신청서] 클릭하여 면제신청서에 출력한 후 대체사유 상세한 정보(학술지명 학술회의명, 역할, 게제일 및 발표일자 등)을 기재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email로 제출한다. ※ 업무담당자가 승인한 이후에는 신청취소 불가능함 3. 제출 서류 (포털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가. (석?박사) 학위과정 외국어시험 응시원서 1부 나. (석?박사) 학위과정 종합시험 응시원서 1부 다.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종합시험 면제신청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시험과목, 기간 등 가. 시험기간 : 2020. 9. 18.(금) 00시 00분~ 9. 19.(토) 23:59 나. 진행방식 - 통합학습관리시스템(LMS)를 통한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함 다. 기타사항 - 비대면 시험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대면시험을 실시할 경우 동의서 징구(자체 보관)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5. 합격기준 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재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 ? 경영학과 및 국제통상물류학과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각 과정별 입학 후에 취득한 점수 및 자격증에 한하며,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 시험 성적표 또는 자격증을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와 함께 제출 ? 석사과정을 본교에서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한국어 강좌 수강내용(2과목 B0이상 취득)을 인정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함(대체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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