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영어영문학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첨부파일: 제출서식]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2020.02.05.~2020.02.07.까지)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119
첨부파일 붙임22020-1-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1. 장학종류별 장학금액
가.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를 지원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를 지원
-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80%를 지원(석사 수업연한 3학기 지원)

2. 장학금 신청자격
가.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 재학생(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중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업지원금 수혜학생 제외
- 외국인은 아래의 공인어학성적 충족시 지원

※ 매 학기 장학금 지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

3. 대학원 장학금 신청
가. 대상장학: 연구/수업조교장학금
나. 신청기간: 신입생 2020. 2. 7.(금) 18:00까지
재학생 2020. 2. 7.(금) 18:00까지
다. 신청절차: 학생(제출서류) → 학과 사무실

라. 제출서류


마. 신청시 확인사항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D2(유학), D4(일반연수), F4(재외동포), F5(영주권)
-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체류자격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를 첨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4. 장학금 지급방법
가. 금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선감면 처리
(단, 국립대학육성사업 장학금은 현금등록기간 이전에 개인계좌로 입금 예정)
나. 개강 후 선발차수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0년 6월 예정)

5.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

* ‘20. 3. 2.∼ 6. 15. 기간 내 총 10주, 주 12시간이상 활동

6.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작성 유의사항
가. 복무협약서*
- 전공 주임과 학생간의 복무협약서 체결결과를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116(2018.11.28.) 대학원생 조교 권리강화를 위한 교육부 권고사항

나. 활동보고서
1) 10주, 주 12시간 이상 활동내역 월별 작성
2)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3)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4) 연구/수업보조 활동내용,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과에서는 매월 활동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관 후 대학원에서 이행결과증빙자료 요청 시 제출

다. 연구실적
1) 제출대상: 연구/수업조교장학금 3회 기수혜자로서 이공계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단,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단,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7.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가.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10주, 주 12시간 이상 임무수행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라.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마. 장학생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환불
- 장학생 자격상실 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본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 배정시 패널티 부여
※ 단, ‘나’ 및 ‘다’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학기 등)에 임무수행을 완료한 경우 차차기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
다음 2020-1학기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시간표
이전 논문작성시 "Common Errors by Korean Authors"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