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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有>19-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접수(4/10~12)
작성일 2019-04-03 조회수 80
첨부파일 학위청구논문-신청서서식.hwp 학위청구논문-작성지침.hwp


가. 접수기간: 2019. 4. 10.(수) ~ 4. 12.(금) <3일간>
나. 접수방법: 부경포털시스템(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다. 제출자격
- 석·박사과정 기수료자 또는 2019학년도 8월 수료예정자 중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등재지(후보지)이상 논문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함.(2015학번부터 적용)
-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전원)

라. 제출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온라인 출력(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학위청구논문 요지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4) 이력서(사진 첨부) 1부(별지 제1-3호 서식) ※ 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완성본 논문 규격(별지1)에 의거 작성.
(6) 심사료 입금 확인서(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확인 가능자료) 1부
- 심 사 료: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 부경대학교(대학원논문심사)
※ 유의사항: 심사료 입금 시 송금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
(타인명의 입금 시 인정하지 않음.)

2019. 4. 15.(월)까지 입금에 한하여 인정
<기간 이후 입금 인정하지 않음 추후 환불 예정>

(7)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8) 논문유사도 검사 확인서 1부
(검사 실시 후 확인서 출력물: 퍼센트 비율 명시된 1Page 확인서)
(9) 한국연구재단 게재 논문 표지 1부 (제목 및 저자 등 ISSN번호 명시된 것)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써 논문 1편 등재지(후보지) 이상 게재를 하여야 함.(2015학번부터 적용)
※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5)심사용 학위청구논문’만 학과사무실로 제출함.

마. 논문심사 및 논문발표, 구술시험
(1) 논문발표 기간: 2019. 5 7.(화) ~ 5. 20.(월)
※ 발표일정: 논문발표 일정 및 심사 횟수는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시행
(2) 논문발표 장소: 각 학부(과) 지정장소

바. 심사위원 구성
(1) 위원회 구성
- 석사논문심사: 3인(심사위원장 1인, 위원 2인)
- 박사논문심사: 5인(심사위원장 1인, 위원 4인) 단, 2명 이상 외부인사 혹은 다른 학과위원 위촉
※ 석·박사과정의 심사위원 중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되 심사에 있어서는 타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2) 심사위원 자격
- 본교에 재직 중인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교원과 외부인사
(연구년 Ⅰ, 연구년 Ⅱ 및 장기 국내·외 출장, 파견 중인 전임교원도 구술평가에 참석이 가능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추천 가능)

사. 논문 제목변경 및 심사기간 연장

(1) 학위청구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9. 6. 21.(금) 논문심사완료 전 학위청구논문 제목변경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 제목변경 시 심사 자료는 변경된 제목으로 작성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학기에 논문심사가 불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 이를 심사위원장이 요청하여 대학원장 승인함으로써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단, 심사연장신청은 1회에 한함.)


가. 제출기간: 2019. 7. 15.(월) ~ 7. 19.(금) <제출기한 엄수>
나. 제출장소: 학과사무실 경유 없이 대학원행정실(본관 107호)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완성본은 양면 인쇄를 권장함.
(2) 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도장으로 날인할 것. ※ 영문 및 전공언어 논문은 반드시 서명
(3)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 다만, 학부(과)주임이 정한 관련 전공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함.
(4) 반드시 학위논문 파일을 온라인 제출 후 제출확인서와 저작권동의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목록
(1) 학위논문 완성본: 석사 및 박사 각 5부
(2) 저작권동의서 1부(본교 전자도서관에 등재 완료 후 출력)
(3) 온라인 파일 제출확인서 1부(본교 전자도서관에 등재 완료 후 출력)

※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상세 지침은 첨부 자료(학위청구 논문 작성 지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부경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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