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부]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 청구 안내 | |||||||||||||||||||||||||
작성일 | 2024-12-27 | 조회수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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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 ||||||||||||||||||||||||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 사고 경위서(조교 선생님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사고 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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