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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일 2024-12-27 조회수 22
첨부파일 (붙임1)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hwp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 청구 안내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 사고 경위서(조교 선생님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제급여 청구

- ·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1)

대인손해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대물손해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손해방지 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치료비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4.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현장실습생 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

사망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서류

1. 본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재학증명서

3. 통장계좌사본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공제급여 청구만 진행(사고 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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