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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118
첨부파일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S 접속 > 로그인 > 비정규 과목의 '4대 폭력 예방교육' 클릭 > 학습 후 퀴즈 제출

ㄴ붙임파일의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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