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부]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24-08-29 | 조회수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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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이수 점검 기준 변화표(´23→´24)
○ 협조사항 -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조사 결과 현재 이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예방교육 학생참여율(대학원생 포함) 50%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각 학과 담당자분들은 학생들이 12.31일 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은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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