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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68
첨부파일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4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12. 31.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이수 점검 기준 변화표(´23´24)

 

구분

2023

2024

학교용 배점표

학생 참여율 50% 미만 부진기관

학생 참여율 50% 미만 부진기관

 

협조사항

-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조사 결과 현재 이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예방교육 학생참여율(대학원생 포함) 50% 미만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각 학과 담당자분들은 학생들이 12.31일 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은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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