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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46
첨부파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예방 홍보포스터_opt.pdf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저작권법133(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체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실시 계획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대학 내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스터 학내 게시판 게시 등 적극적 홍보 바람

 

 

 

협 조 사 항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벌칙) 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 

2.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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