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취창업 학생 신청 절차 요약
1) 취창업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 담당 교수님께 취창업 과목으로 신청 가능한지 메일 드려서 허락을 구할 것.
2) 포털에서 취창업학생 신청 후(포털-성적-취창업신청), 학과 사무실 이메일(sb133961@pknu.ac.kr)로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
◆ 공통
- 취창업학생신청서
- 학점인정 요청 과목(붙임파일 확인)
◆ 해당자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포털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할 것.
4) 학과 사무실에서 제출 자료를 메일로 확인하면, 포털에서 승인을 하고 교수님들께 취창업학생 명단을 전달드림.
5) 학생들은 교수님들께 직접 메일 드려 학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여쭤볼 것.
※ 기말고사 1주일 전까지, 반드시 포털에 취업 유지 등록 할 것!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털에 업로드
◆ 적용 대상 :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 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참고사항 : 인턴도 취창업신청 가능하며, 재직증명서/합격확인서/연수,교육 일정안내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2.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단,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 창업 인정 제외 대상자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성적부여 및 유지등록(기말고사 1주일전)
1.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가.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 취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나.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다.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2. 취창업 유지 (미등록시 F처리)
가. 취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나. 등록시기
1) 취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다.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불가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