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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부] 취창업학생 안내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643
첨부파일 학점인정-요청-교과목-현황영어영문학부 $취창업학생 안내.xlsx 4.-부경대학교-취창업-학생-성적부여-지침-전문-20210512-1 $취창업학생 안내.hwp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취창업 학생 신청 절차 요약 



1) 취창업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담당 교수님께 취창업 과목으로 신청 가능한지 메일 드려서 허락을 구할 것.

2) 포털에서 취창업학생 신청 후(포털-성적-취창업신청), 학과 사무실 이메일(sb133961@pknu.ac.kr)로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 

 
◆ 공통 

- 취창업학생신청서

- 학점인정 요청 과목(붙임파일 확인)


◆ 해당자 

재직자재직증명서(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창업자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포털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할 것. 

4) 학과 사무실에서 제출 자료를 메일로 확인하면, 포털에서 승인을 하고 교수님들께 취창업학생 명단을 전달드림.



5) 학생들은 교수님들께 직접 메일 드려 학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여쭤볼 것


※ 기말고사 1주일 전까지, 반드시 포털에 취업 유지 등록 할 것!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포털에 업로드
 

 


적용 대상 :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
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 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참고사항 : 인턴도 취창업신청 가능하며, 재직증명서/합격확인서/연수,교육 일정안내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2.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 창업 인정 제외 대상자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성적부여 및 유지등록(기말고사 1주일전)



1.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되며, 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2. 창업 유지 (미등록시 F처리)


. 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등록시기
1) 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 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명서 불가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
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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