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영어영문학부

커뮤니티
공지사항
학부

학부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영어영문학부] 출석인정 요청 매뉴얼 및 제출 서류
작성일 2016-10-21 조회수 2008
첨부파일 결석계작성방법.pdf 부경대학교-출결-관리-지침전문.hwp 출석인정원-서식.hwp 출석인정_의뢰자_명단필수작성-후-제출-필수.xlsx
● 출석인정 신청은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포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병으로 인한 '처방전'이 증빙서류인 경우, 방문 당일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2-3일 이상의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내에 '*일간의 요약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한 '면접'은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다음 영어영문학부 지도교수 확인 안내
이전 「교과목 성적 자율삭제 운영지침」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