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부] 출석인정 요청 매뉴얼 및 제출 서류 | ||||||||||||||||||||||||||||||||||||
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2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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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석계작성방법.pdf 부경대학교-출결-관리-지침전문.hwp 출석인정원-서식.hwp 출석인정_의뢰자_명단필수작성-후-제출-필수.xlsx | |||||||||||||||||||||||||||||||||||
(1) 출석인정범위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A형 독감, 코로나 등. 일반 감기 X)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감기 등 대부분의 병원 방문 사유) ※ 방문 당일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2-3일 이상의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내에 '*일간의 요양/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취업을 위한 '면접'은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2) 출석인정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약 봉지 인정 안 됨)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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