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부] 출석인정 요청 매뉴얼 및 제출 서류 | ||||||||||||||||||||||||||||||||||||||
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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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결석계작성방법.pdf 부경대학교-출결-관리-지침전문.hwp 출석인정원-서식.hwp 출석인정_의뢰자_명단필수작성-후-제출-필수.xlsx | |||||||||||||||||||||||||||||||||||||
● 출석인정 신청은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포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병으로 인한 '처방전'이 증빙서류인 경우, 방문 당일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2-3일 이상의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 내에 '*일간의 요약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한 '면접'은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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