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안내>1. 자퇴원 작성(붙임 자퇴원(서식) 참조)-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등록금 환불자에 한해 [등록금 반환] 내역 입력(등록금 미환불자는 해당사항 없음)- 도서대출자는 도서 반납 후 자퇴원 제출2. 소속 학부(과)사무실 방문(학생 본인 신분증 지참)3. 지도교수(학부(과)장) 상담→ 지도교수, 학부(과)장 서명4.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자퇴원을 제출한 후 공문을 통해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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