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대체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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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외국어교육부에서 시행하던 학점대체인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변경 주요 내용
- 2015-1 학기까지만 시행되고 2015-2학기부터 폐지 됨
- 학칙 제60조 제6항 적용 재수강자 신청 가능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실용영어(I),(II) 성적이 C⁺이하인 자)
- 성적 상한선 : A⁰ 까지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