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활동 안내>
반드시 아래내용 숙지 하셔서 교육봉사활동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2019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안내 드립니다.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초, 중, 고)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회봉사가 아닌 교육봉사기관으로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인지 아닌지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 "인가증"을 수령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1) 작성후 ※ 활동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 활동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기재 |
| 소속 전공 경유 전공조교 확인, 전공주임 날인 |
|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 교육봉사활동 신청시 반드시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스캔하여 공문 제출 후, 원본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작성 후 ※ 마지막 학기자는 기말고사 성적 확정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인정 가능 |
|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 결과물 제출 사항 확인(이수시간, 교육봉사 활동내용, 일지 등) 후 스캔하여
공문으로 최종결과물 제출하고, 원본(확인서, 일지 등)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다시 말씀드려, 교육봉사활동 전 반드시 아래 서식의 교육봉사활동신청서 작성
교육봉사활동 신청시에는 비영리기관일 때는 비영리기관인가증 or 고유번호증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반드시 활동 전에 신청서 내주세요. 방문이 힘드신 경우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의 신청서 확인)
봉사활동 종료하시고 60시간 다 채우시고 결과물 내주시면 됩니다.
결과물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 ※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경우만 인정(오리엔테이션 참가, 문서정리 및 컴퓨터 작업, 도서 대출·반납
독서예절 지도, 도서활동 지도, 가구정리 및 청소, 사전연수 등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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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붙임 파일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