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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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 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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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장학금 종류 및 제출서류
코 드 | 장 학 종 류 | 제출서류 (공통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비고 |
100004 | 특수교육대상 | - 장애인증 사본 1부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국가유공자 본인 및 신입생은 성적제한이 없음)
- 장학금액 : 수업료전액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 |
100005 | 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 (동시 재학할 경우 1인 감면) |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재학증명서(비신청자 명의) 1부 | |
100009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일 경우) 1부 | |
1000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본인 명의) | |
100024 |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차상위 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액 관련 서류 불가 |
□ 특별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장애인 본인
◦ 장학생 선발 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여 비고란에 별도 표기
2. 가족 내 2인이상 재학자
◦ 당해 학기에 가족 2인 또는 3인이 동시에 재학하여야 함
◦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재학 중일 경우 학부생이 신청
3.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국가유공자 상태(본인 또는 자녀), 보훈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비고란에 별도 표기
4.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장학금
◦ 제출서류 : 아래의 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
가. 주민센터에서 발행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특별장학금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 절차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접속
→ 로그인(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장학 → 특별장학 신청 클릭 → 입력(장학종류, 연락처 등)
→ 신청버튼 클릭(저장됨) → 출력버튼 클릭
→ 장학생선정신청서 출력(반드시 시스템에서 출력해야 함)
→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장학생선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2. 승인 절차
❍ 입력담당자 : 학부(과) 장학담당자
❍ 입력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장학 → 특별장학신청
→ 특별장학신청 학과승인(성적 및 구비서류 확인후)
→ 신청자에 대한 장학금액 등록 및 저장(수업료전액면제)
→ 선택승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