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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NC사업단에서 다음과 같이 초청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사업관련 세무
강사 : 박상훈 회계사(대주회계법인)
일시 : 2014.1.9(목) 16:00~18:00
장소 : 대연캠퍼스 경영대(C22) 8108호
강의 요약 :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각종 세금과 부딪치게 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행세율은 10%(단일세율)이고, 실무상 전단계 거래세액공제방식으로 산출된다. 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는 6~38%, 법인세는 10~2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년도 소득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각종 세무조정액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위의 세가지 외에도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그리고 관세 등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
사업자는 사업의 형태, 거래의 형태, 지분구조 등을 결정함에 있어 위의 여러 가지 관련 세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