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각 학과에서는 신입생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희망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 신청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연구수업조교장학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0. 7. 13.(월) 18:00까지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고 |
2020-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붙임3]서식 1 |
연구계획서 | ○ | ○ | [붙임3]서식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내국인만 제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 × | ○ | 외국인만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
※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2020. 9월)임.
-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마. 장학금 방법: 2020-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바.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0년 9월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0년 6월말 예정)
2) 신입생 추천대장의 비고에 외국인 합격자의 경우 학적상태가 합격예정상태이며, 사정에 따라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장학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