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원자격검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교원자격검정령」: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기준 마련
※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제20028호)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
또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를 함께 첨부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