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요청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출석 및 결석 제3항
●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대학원과목 ㄴㄴ)
단, OCU, KCU 및 이러닝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 출석 인정 범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결혼 |
본인 |
5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15일 |
|
배우자 |
5일 |
||
입양 |
본인 |
15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증빙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 공적인 의무수행 > |
|
|
|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 학부(과)에 제출한다.
2. 학부(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장 및 학부(과)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7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과)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제출해야 할 서류(학과사무실로 제출) 또는 sb133961@pknu.ac.kr 이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스캔('2.출석인정의뢰자명단' 만 엑셀파일로)해서 제출 할 것
1. 출석인정원 출석인정원 서식.hwp
2. 출석인정 의뢰자 명단 출석인정_의뢰자_명단(필수작성 후 제출 필수).xlsx
3. 해당 증빙서류
-> 출석요청자명단 : 교과목 주관부서/학수번호/분반/교과목명/담당교수/수업시간 등 기재필수
-> 신병으로 인한 결석 증빙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