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계 서류 제출필요!)
진료확인서도 제출 가능으로 지침 변경!!!
출석인정요청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출석 및 결석 제3항
●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OCU, KCU 및 이러닝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 출석 인정 범위
1.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7일 이내)
2. 형제자매의 사망(3일 이내)
3. 본인결혼(7일 이내)
4. 신병으로 인한 결석(1월 미만)
5.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 공적인 의무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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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교육실습 담당부서)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행사 주관부서)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시 (학생복지과)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
● 제출해야 할 서류(학과사무실로 제출)
☞ ① 결석계 ② 출석요청자명단 ③ 해당 증빙서류
→ 출석요청자명단 : 교과목 주관부서/학수번호/분반/교과목명/담당교수/수업시간 등 기재필수
● 증빙서류
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나. 형제자매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다. 본인결혼: 청첩장
라.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마.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바.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 취․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첨부파일 참고
1. 결석계
2. 출석인정요청자명단
문의 051-629-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