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170(2014. 02. 19)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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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법다단계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모든 부서와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2014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불법다단계 피해예방’을 위해 이를 널리 홍보하여 피해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및 다단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