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2학기 예비군대원 신고안내
2017년도 2학기 복학기간 중 예비군대원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학생은 전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학생(인터넷 복학신청자=복학신청과 동시 실시)
- 신고대상 : 2017년도 2학기 복학생 중 예비역학생(학부, 대학원)
- 신고일시 : 복학기간 (2017. 8. 7. ~ 8. 9.)
- 신고절차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좌측)복학신청 클릭→(중간)예비군
전입신고 클릭→예비군전입 내용 입력 후 (상단)저장 버튼 클릭→복학신청 클릭
2. 신,편입생
-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예비군대원 신고(2017. 9. 1. 이후 가능)
- 신청절차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예비군(클릭)
→ 좌측.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 신고(창에서 예비군전입 신고)
3. 재학생 및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
-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승인 이후에 예비군대원 신고 가능
- 재학생이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예비군(클릭)
→ 좌측.예비군자원관리 → 재학생 예비군전입 신고(창에서 예비군전입 신고)
■. 참고사항
- 2014년부터 졸업유보자 및 9학기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
(거주지 지역 예비군동대로 전출 처리함).
※ 학부: 건축학전공(10학기), 편입생(4학기), 일반학과(8학기)까지 학생예비군 편성
※ 대학원: 교육대학원(5학기), 기타대학원(4학기)까지 학생예비군 편성
- 동원지정 및 지역에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나온 학생은 반드시 복학기간
내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시기 바람.
※ 거주지 지역동대에서 1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대학직장예비군으로 전입시
불참한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예> 동미참 1차보충훈련 24시간을 불참
하고 전입시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도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복학 후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 훈련을 많이 받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복학기간내 예비군 대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무실 629-6936 ․ 6937
휴대폰 010-9238-1253
2017 . 8.
부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