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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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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대상 및 기간 등
구 분 | 수강신청 변경(1차) | 수강신청 변경(2차) |
수강신청기간 | 2020.3. 16.(월) ~ 3. 20.(금) <매일 09:00∼23:59> | 2020.3. 30.(월) ~ 4. 3.(금) <매일 09:00∼23:59> |
수강신청대상 | - 내·외국인 신입생, 추가 신입생* *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재학생 및 복학 예정인 휴학생 | |
수강신청 가능학점 | 12학점 ※ 다만, ‘연구윤리’ 및 ‘외국인 학생 한국어강좌’는 12학점에 미포함 |
※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인터넷 이용시
- 부경대학교 홈페이지(http://www.pknu.ac.kr) → 오른쪽 하단 수강신청 클릭
-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sugang.pknu.ac.kr) 바로접속
○ 모바일(스마트폰) 이용시
- Play스토어(Android 계열) 또는 앱스토어(iOS 계열)에서 “부경대 수강신청” 검색 → 부경대학교 개발 App 설치·접속
※ 신입생의 경우 학번은 수험번호이며, 비밀번호PW는 수험번호+생년월일6자리(주민번호 앞 6자리)
□ 수강신청 유의사항
○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에 의해 학점 취득 가능
○ 대학원은 수강신청취소(포기)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수강신청 완료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연구윤리」를 박사과정 학생은「박사연구윤리」를 이수하여야 수료(졸업)가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개강일 이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완료
○ 다음 학기(2020-2학기)에 연구/수업조교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1과목 이상(선수과목 제외) 수강신청하고 이를 이수완료
○ 수강신청확인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므로 학생 본인이 부경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수강과목과 폐강과목, 기 취득학점 등을 확인하여 수료 및 장학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유의사항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학생은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
□ 교과목 중복이수
○ 전과, 신·편입생 등 학점 인정시 우리대학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중복이수 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그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 않음
※ 학점인정 해당자는 학과에서 받은 [학점인정확인표]를 확인하고, 매학기 인정 전 교과목과 인정 후 교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함
○ 동일과정 내에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전 취득학점은 무효
□ 외국인의 한국어강좌 등
○ 신청대상: 외국인 중 한국어 강좌 수강 희망자
○ 신청방법: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 (학과)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수강신청-[선수과목]탭에서 수강신청(수강신청권한: 조교)
※ 동일과목을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별 성적조회 후(한국어강좌 확인) 수강신청
※ 외국인이 한국어 강좌 2과목(6학점)*이상 취득(B0이상 성적)할 경우 외국어(한국어) 시험 면제
*한국어 강좌: 국제교류부 개설 기초한국어Ⅰ·Ⅱ, 한국문화의이해Ⅰ·Ⅱ 중에서 2과목 수강신청
○ 제출서류: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1)
□ 선수과목 신청: 석·박사과정 학생의 지정된 교과목 신청
○ 신청대상: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과정(석사,박사)에 입학한 학생 또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하며, 수료학점에 미포함.
○ 신청방법: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수강신청-[선수과목]탭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 종료 후 대학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1)
□ 선인과목 신청: 석사과정 학생의 학부 교과목 신청
○ 신청대상: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가능하며, 수료학점에 포함
○ 신청방법: [선인과목 이수지정신청서] 작성 → 학사행정정보시스템-대학원학사-수강-[선인과목 이수신청] →(학과 경유)학과주임 승인(소속학과 사무실) → (대학원 제출)본부 승인(대학원 행정실) → 학생 본인이 직접 승인 완료된 [선인과목]탭에서 수강 신청
○ 제출서류: 선인과목 이수지정신청서(서식2)
□ 학부생의 석사과정 전공과목 수강신청
○ 신청대상: 학부과정 3,4학년 재학생으로 석사과정 전공과목 수강 희망자 중 대학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재학중 6학점 이내 가능)
※ 대학원 교과목을 학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최종 제출처는 단과대학 행정실
○ 신청방법: (학생)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석사과목이수신청-추가-과목명선택, 학점인정과정구분: 석사과정, 신청이수구분: 대학원이수선택-상단[이수신청서]출력 → (학과 경유)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주임 날인, 이수신청 학과승인 → (대학원 제출)본부 승인(대학원 행정실) → 학생 본인이 직접 승인 완료된 대학원과목 [석사과정]탭에서 수강 신청
○ 학점인정: 학사과정 졸업학점 또는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 중 한쪽만 인정되며, 대학원이수과목으로 신청한 경우 석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됨
○ 제출서류: 석사과정 전공과목 이수신청서(포털 출력물)
□ (학과)수강지도 유의사항
○ 대학원은 수강신청취소(포기)제도가 없으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반드시 수강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강지도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연구윤리」를 박사과정 학생은「박사연구윤리」를 이수하여야 수료(졸업)가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개강일 이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완료 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
○ 다음학기(2020-2학기)에 연구/수업조교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1과목 이상(선수과목 제외)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
○ 각 학과에서는 편입, 전과, 타 대학 이수자등 학점인정 해당자에게 [학점인정확인표]를 배부하고 인정 전 교과목과 인정 후 교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도록 매학기 수강지도
○ 특히, 외국인학생의 수강지도를 철저히 하여 수강신청 및 조회, 성적조회, 이의신청, 수료 자격검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사지도
○ 본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전공선택 과목 중 수강인원이“0”명인 교과목에 대하여 1차 폐강처리되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유의사항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대학원 행정실)에 반드시 사전 신고
-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이 성적 공정여부 확인
(서식1)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
과 정 | 학 과 | 학 번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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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이수지정 신청내역 | |||||||
강좌번호 (과목번호) | 과 목 명 | 학 점 | 이수 구분 | 담당교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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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8조(수강 및 취득학점)에 의거 선수과목 이수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지도교수 (인)
학과주임 (인)
부경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선인과목 이수지정신청서
소속대학 | 학 과 | 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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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과 목 및 인 정 학 점
학사교과목 이수 및 학점 | 인정학점 및 확인 | 비고 | ||
과 목 명 | 취득학점 | 인정학점 | 확인(학과주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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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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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부경대학교학칙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주임 : (인)
부경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