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진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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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장학사정관 상담을 통한 “장학사정관 추천 장학금”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저조
◇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자격 미달로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원하고자 함 |
장학금 신청
◦ 신청 대상: 실제 가정 형편이 곤란함에도 소득분위, 성적 등 장학 요건 부적격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탈락자 등 모든 학생 신청 가능(학부 재학생)
◦ 신청 기간:학기중 수시
◦ 신청시 구비서류
- 장학생선정신청서(붙임 1)
- 지도교수 의견서(붙임 2)
- 가계곤란 사유서(붙임 3)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 보호자의 실직 또는 파산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가계곤란 증빙 자료
장학생 선발
◦ 선발 방법:장학사정관이 신청학생과의 상담 및 구비서류를 통하여 가계곤란 정도를 검토한 후 장학담당관이 최종 장학생 선발 여부 및 장학금액 판정하여 선발
◦ 선발 대상:아래 요건 해당자 중 “직전학기 평점 1.75 이상인 자
- 보호자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형편 곤란 자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가계형편 곤란 자
- 기타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선발 제외 대상:직전학기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장학생 선발 절차
학생 |
| 장학사정관 |
| 장학담당관 |
| 장학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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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
| 학생 상담 |
| 최종 장학 사정 |
| 장학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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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면담 (지도교수의견서)
․학부(과)경유 (장학금신청서 작성)
․학생복지과 제출 (가계곤란증빙서류) |
| ․성적, 소득분위 조회 ․상담기록 및 추천서 작성 ․증빙서류 검토 (가계곤란증빙서류 등) |
| ․장학생 선발 여부 최종 판단 |
| 학생 개인 계좌 입금 |
※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인한 소득분위 없는 자는 소득분위 10분위로 간주
장학금 지급 기준
가계곤란 정도 | 성적 | 장학금액 | 비 고 |
상 | 1.75 이상 | 기성회비전액 | 가계곤란정도와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 금 지원액 판정 |
중 | 기성회비반액 | ||
하 | 수업료전액 |
※ 신청유형별 구비서류 미제출자는 가계곤란 정도 “하” 로 간주
붙임 1. 장학생선정신청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
3. 가계곤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