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수혜자는
주20시간 이상 & 한학기 15주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보조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이행결과 자료를 작성해서 주실때
예시> 2015. 9. 1.(화) ~ 7.(월) 기간을 한주로 보고 그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5주를 계산하면..제출마감일인 12월 18일 그 주까지 업무수행
보조를 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됩니다.
1. 관련: 대학원-3576(2015.7.8.)호“201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통보 및 장학생 추천 요청”
2. 2015학년도 2학기「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금」장학생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 취소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되오니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15-2학기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수혜자 [붙임1 참조]
계열 구분 | 제 출 서 류 |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 |
이학 및 공학 | - 연구계획 이행결과보고서 | - 근무상황부 - 연구계획 이행결과보고서 |
인문사회 및 예체능 | - 근무상황부 |
나. 제출서류 [붙임2 참조]
※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제출[원본은 학과 보관]
다. 제출기한: 2015. 12. 17.(목)까지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회신
라. 행정사항: 기한 내 의무사항 이행결과 미제출 시, 해당학기 장학금 일괄 환수 및 장학내역 취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