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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정기시험(기말고사)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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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정기시험(기말고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기간: 2016. 12. 15.(목) ~ 12. 21.(수)
2. 유의사항
가.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 등을 회수
나.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 등 방지
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
- 시험부정행위 적발시 「부경대학교학생상벌에관한규정」 및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경대학교 시험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
제6조 (부정행위의 유형) 1. 단순 부정행위 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나. 기타 감독관이 단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2. 경미한 부정행위 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교과서, 노트, 쪽지 등 부정자료를 보거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 다른 학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라. 기타 감독관이 경미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3. 중대한 부정행위 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나. 부정자료 또는 전자기기 등 사용 후 그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는 행위 다. 시험장소 외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라. 단순 또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반복한 행위 마. 기타 감독관이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1. 단순 또는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과목 학점을 무효로 처리 2. 중대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학기의 전과목 학점을 무효로 처리 3. 경미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자는 「부경대학교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따라 징계 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