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학기 분할납부 2회차 등록금 납부 안내
2017-2학기 분할납부 2회차 등록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분할 2회차 납부기간: 2017. 9. 19.(화) 09:00 〜 9. 21.(목) 16:00
(고지서 출력기간도 납부기간과 동일함)
- 분할 3회차: 2017. 10. 18.(수) ~ 10. 20.(금)
- 분할 4회차: 2017. 11. 14.(화) ~ 11. 16.(목)
2. 대 상 자: 분할납부 신청자(1회차 미납부자 및 추가신청자 포함)
3. 고지서 발급
- 온라인 발급: 부경대학교 홈페이지/팝업창/2017-2학기 분할납부 2회차 등록금 납부 안내 또는 부경포털 로그인 후 개별출력
4. 수납은행 및 납부방법
가. 수납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단위농협 포함), 부산은행, 수협 전국 각 지점
나. 납부방법
1) 창구수납: 지정된 5개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2)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 등록금 고지서에 출력된 본인의 가상계좌 번호로 등록금을 이체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자의 명의와는 관계없으며, 이체 시 학생본인이 가상계좌의 예금주로 확인됩니다.)
3) 수납업무 운영 시간
- 창구수납 =>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 09:00 ~ 16:00(은행 영업시간만 가능)
-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이용시
=> 09:00 ~ 23:00 (단, 납부 마감일(2017. 9. 21.(목) 수납은 16:00까지)
5. 유의사항
◾분할납부 1회차 미납자(추가 신청자 포함)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분할납부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을 미납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됨
◾분할납부 1회차 미납자 및 추가 신청자는 1, 2회차 합산금액을 2회차 납부기간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회차(3회차 또는 4회차)만 학자금 대출 가능(단, 이 경우에 잔여 회차별 납부금액 10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학자금 대출 가능)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88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분할납부 대상자 중 1회차 납부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잔여 회차 등록금을 모두 납부 하여야 함(자퇴자의 경우 미납부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부경대학교 학칙 제88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6. 문의처
=> 등록금 문의: 재무과 051)629~5142, 장학/학자금대출 문의: 학생복지과 051) 629-50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