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이동학원 공고 제2016-02호
2016학년도 2학기 학교법인이동학원(이동중․남해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학교법인이동학원이사장
1. 모집과목 및 모집인원
학 교 명 | 교과목 | 모집인원 | 비고 |
남해고등학교 | 영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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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등학교 | 수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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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용기간 : 2016. 9. 1. ~ 2017. 2. 2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가능)
3.자격 및 제한
가. 모집자격 :
- 해당 교과목(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6년 8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모집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 모집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자
3)「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제2항에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과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 인원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접수
가. 기 간 : 2016. 7. 21 (목) ~ 8. 5(금). 17:00까지
나. 접 수 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 46-2 학교법인이동학원 사무과
남해고등학교 행정실 (☏. 055-862-4521)
본인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
지원자 공통 | 자필 응시원서 1부 | - 별도 첨부한 본교 소정양식을 사용할 것. |
자필 자기소개서 1부 | - A4 용지 사용. - 별도 첨부한 본교 소정양식을 사용할 것. | |
최종 합격자 (차후 학교의 안내)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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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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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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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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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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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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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군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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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인력풀 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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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성범죄,아동학대)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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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별첨양식 | |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2016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전형방법
시 험 별 | 영 역 | 비고 | |
제1차 시 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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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 수업실기 능력시험 | ◦ 본교에서 제시한 수업평가단원의 내용으로 수업실연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5분 내외 수업실연)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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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및 본 법인의 건학이념과 합치여부 |
7.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제1차 시 험 | 서류전형 | ◦ 2016. 8.9(화) 10:00발표 |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2차 시 험 | 수업실기 능력시험 | ◦ 2016. 8.11(목) 10:00 ∼ | 남해고등학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업실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전형 |
면접시험 | ◦ 2016. 8.11(목) - 수업실기능력시험 후 실시 | 남해고등학교 | ||
최종합격자발표 | ◦ 2016. 8.12(금)10:00 |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8. 최종 합격자 취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모집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2) 졸업예정자로서 2016년 8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3)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 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과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의 3에 의거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자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