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장학생 추가 선발
* 장학대상: 2016-후기 3차 모집에 따른 합격자(신입생), 재입학생 및 개강 전(등록금감면) 미신청자
* 제출서류
- [붙임2] 학과별 대학원 장학생 추천 대장
- [붙임3] 장학생 추천서, 서약서
- [붙임3] 연구계획서, 미제출확인서, 가계곤란 사유서*(해당자에 한함)
*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저소득 및 가계곤란자를 추천해야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앞/뒷면]사본(외국인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16. 9. 26.(월)까지 [기한 엄수]
마.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법: 2016. 11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
※ 분할납부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 자격요건
■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기준>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금 신청 당시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장학 수혜기간 동안 유지되어야함 - 15주, 주 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2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 평균 3.5이상인 자 |
◌ 신(편)입생, 재입학생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예정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기준>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금 신청 당시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장학 수혜기간 동안 유지되어야함 - 15주, 주 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영어능력우수 장학금
◌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기준> |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금 신청 당시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장학 수혜기간 동안 유지되어야함 -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아래 공인영어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자
<공인영어 성적 기준> |
◌ 신(편)입생, 재입학생 중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예정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기준> | |||||||||||||||||||||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장학금 신청 당시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장학 수혜기간 동안 유지되어야함 아래 공인영어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자 <공인영어 성적 기준>
|
※ 학기 개시일(2016. 9. 1.)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함
2. 장학금 지급
■ 지급액
◌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 내국인 학생: 등록금의 70%(입학금 제외)를 지원
- 외국인 학생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 중 70%를 지원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 전액 지원
◌ 영어능력우수 장학금
- 내국인 학생: 등록금(입학금 제외) 중 30%를 지원 ※ 외국인 제외
※ 상기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로 후환급
■ 유의 사항: 대학원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 취소
■ 장학생 자격 상실
◌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15주, 주 20시간 이상 임무수행을 하지 않아 근무상황부를 미제출한 경우
- (이학 및 공학 계열) 장학 추천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2015학년도 이후 입학한 이학 및 공학계열 학생은“학술대회 발표 1회 이상”이 의무사항이므로 졸업학기에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장학금 전액 환수
■ 장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
◌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 학과의 장학 취소 요청에 의해 장학금을 취소 처리 하고, 장학금액은 취소 사유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환수
※ 학적변동 등의 사유로 장학취소 시 장학 취소분에 대한 등록금 잔액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등록 완료하여야 함
◌ 자퇴한 경우 학과의 취소 요청과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 취소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