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교육실시 필요
◦ 내부직원강의(학생상담센터 직원) 또는 시청각 집합교육 중 학과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
◦ 교육기간: 2015. 11. 02.(월) ∼ 12. 11.(금)
◦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 법규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1회 이상 교육 실시
◦ 시청각 교육 자료 안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① 홈페이지 메인 화면: 교육정보>> 클릭
② “우리부 교육자료” 클릭: 성폭력방지, 가정폭력방지 교육자료 중 필요한 교육자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