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학년도 2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8. 6. 11.(월) 09:00 ~ 2018. 7. 4.(수) 18:00
●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예정자(학부, 대학원)
● 신청방법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 접속
→ 로그인(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장학] - [특별장학신청] 클릭
→ (장학명, 계속여부, 은행, 은행계좌, 연락처, 기타사항 등) 입력
※ 구비서류 파일첨부(파일 업로드)란은 입력하지 않음
→ ‘신청’버튼 클릭(저장됨)
→ ‘장학생선정신청서출력’버튼 클릭
→ ‘장학생선정신청서’ 출력됨
● 제출서류 : 1. 장학생선정신청서 1부
2. 장학종류별 제출서류 1부(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입력후 전산출력물(장학생선정신청서)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학부(과) 사무실 방문 제출
● 문의사항
학부: 해당 학부(과) 행정실 및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대학원생: 해당 학부(과) 사무실 및 각 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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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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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공통 조건 : 수업연한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자 제외)
※ 신청 방법: 포털에 장학내역 입력한 후 신청내역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특별장학금은 매학기 신청자에 한해 장학금 수혜 가능
코 드 | 장 학 종 류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장 학 금 액 (장학등급별 장학금액표* 참조) | |
100004 | 특수교육대상 | - 장애인증 사본 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 <장애등급> - 1~3급 : A등급 - 4급 : B등급 - 5~6급 : D등급 | |
100005 | 가족 장학금 | <1> ~ 2015학년도 입학생 까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명의로 발행) - 재학증명서 1부 (비신청자 명의)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 2인 : D등급 - 3인 : A등급 |
<2> 2016학년도 입학생 부터 | - 지급 대상학기: 입학년도 2개 학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명의로 발행)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부 (비신청자 명의)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
100006 | 국가고시 합격 [주1] | - 1차 및 최종합격 증명서 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 A등급 | |
100009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자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계속 수혜자: 증빙서류 없이 장학생 선정 신청서만 제출 )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유공자 본인은 제한 없음) | - A등급 | |
1000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본인 명의)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2.6미만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 | - A등급의 반액 | |
100020 | 학․군 제휴협정 위탁자 | - 소속기관 재직증명서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 C+D등급 | |
100024 |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주2] | -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함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 불가 | - D등급 | |
100027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1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 C+D등급 | |
100031 | 봉사활동우수 (학기당 80시간 이상) | - 봉사기관 발행 봉사활동 확인증 1부 - 봉사기간: 직전학기 기간 중 활동한 내역 (※ 2018-1학기: 2018.3.1. ~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 D등급 - 수혜인원 : 총 50명 이내 - 선발기준 : 봉사시간 많은 자 우선 선발 | |
100019 | 북한 이탈주민 지원 |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통일부 발행) (※ 계속 수혜자: 증빙서류 없이 장학생 선정 신청서만 제출 ) | - A등급 | |
100000 | 장학사정관 추천 |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 발생 등 관련 증빙서류 ※ 학생복지과 사전 협의 필요 | - 가계곤란 등 반영하여 결정 |
[주1]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O 수혜 기간
- 1차 합격자 ⇒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2개 학기 수혜(시험종류 불문)
- 최종 합격자 ⇒ 잔여 학기 수혜
O 인정 시험 종류
: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주2]‘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O 주민센터에서 발행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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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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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장 학 종 류 | 신 청 대 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공통 : 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
대학원 및 과학기술융합 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교육 대학원 | 산업 대학원 | 경영 대학원 | 국제 대학원 | 글로벌 수산 대학원 | |||
100004 | 특수교육대상 | ● (3.5) |
| ● (2.5) | ● (2.5) | ● (1.75) | ● (2.5) | - 장애인증 사본 1부 |
입학금 및 D등급 |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
100005 | 가족 내 2인, 3인 재학자 (동시에 재학할 경우에 1인 감면) | ● (3.5) | ● (3.0) | ● (2.5) | ● (2.5) | ● (1.75) | ● (2.5)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비신청자)1부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
100009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 (3.5) | ● (1.75) | ● (2.5) | ● (2.5) | ● (1.75) | ● (2.5)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관련 증빙서류 1부 |
입학금 및 D등급 | C등급 | C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C등급 | |||
1000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3.5) | ● (1.75) | ● (1.75) | ● (2.5) | ● (1.75) | ● (1.75)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본인 명의)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C+D등급 | 등록금의 반액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등록금의 반액 | |||
100021 | 가족회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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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 ● (1.75) | ● (2.5) | - 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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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등급 |
| 입학금 및 D등급 | D등급 | |||
100024 |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주1] | ● (3.5) | ● (1.75) | ● (1.75) | ● (2.5) | ● (1.75) | ● (1.75) | -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1부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불가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C+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입학금 및 D등급 |
※ 각 대학원 특별장학금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주1]‘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O 주민센터에서 발행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