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2. 부경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센터]로 상담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권센터 이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치: 대연캠퍼스 동원장보고관 3층 310호
나. 이용시간: 월~금(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다. 이용방법: 방문, 전화, E-mail 등으로 상담 및 신고 접수 신청
라. 이용대상: 학생(대학원생), 직원, 교수, 조교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
마. 전화번호: (051)629-7096, 5107
바. 기타사항
- 상담 또는 자문만 구해도 되며, 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됩니다.
-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권고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