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장학신청 안내
가. 장학내용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종류 | 대상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연구수업조교장학 | 신입생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2주, 주 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
나.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19. 1. 10.(목) 17:00까지
제출서류명 | 내국인 학생 | 외국인 학생 | 비 고 |
2019-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 ◌ | 서식 1 |
연구계획서 | ◌ | ◌ | 서식 2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확인서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X | 외국인 제출필요 없음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 서식 3 |
다. 제출기한: 2019.1. 10.(목)까지 영어영문학부 사무실(C25-1027호)[기한 엄수]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처리 불가
○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감면 처리
○ 개강 후 추가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된 자는 계좌 지급(2019년 7월 예정)
라. 신청시 참고사항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D2(유학), D4(일반연수), F4(재외동포), F5(영주권)
○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체류자격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를 첨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마.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작성 유의사항
1) 활동보고서
○ 12주, 주 20시간 이상 활동내역 월별 작성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연구/수업보조 활동내용,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과에서는 매월 활동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관 후 대학원에서 이행결과증빙자료 요청시 제출
2) 연구실적
○ 제출대상: 이공계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 제출시기: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단,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구 분 | 인정기준 |
국제전문학술지 | • Science, Nature, Cell에 게재된 논문 (Nature의 범위: Nature에서 발행하는 저널 중 「Nature」지에 한함)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
국내전문학술지 |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단,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구분 | 인정기준 | 계열별 인정범위 | |
이학 및 공학 | 인문사회 및 예체능 | ||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 |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 인정 | 인정 |
국제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 •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 학술 단체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 국내학술단체가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학술단체 단독주최의 외국인 참여는 동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국내학술단체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 ||
국내학술회의발표논문 | • 한국연구재단 등재급(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 • 지부학회 포함 | ||
기타학술회의발표논문 | • 국제저명학술회의․국제기타학술회의․전국규모학술회의에 속하지 않는 국내·외 기타 학술회의 | 미인정 |
바.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단, ‘나’항의 사유로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학기 등)에 임무수행을 완료한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12주, 주 20시간 이상 임무수행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장학생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환불
- 장학생 자격상실 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다음 1학기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 배정시 패널티 부여
- 적용시기: 2018학년도부터 적용
***첨부파일 : 대학원 장학제출 서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