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학 학부 및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필수 과목으로 시행하는 학교현장실습시 해당 실습협력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실습생 개인별로 교육실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실습비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습비 입금 계좌를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학생 중 2018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실습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2018학년도 실습협력학교 학교현장실습비
나. 실습비 입금계좌: 수협 1010-1171-1484 (예금주: 부경대학교)
다. 실습비 입금액: 100,000원
(단, 실습협력학교 중 “부산정보관광고는 실습비 130,000원”입금)
라. 입금기한: 2018. 4. 10.(화)
마. 유의사항: 입금시 반드시 실습생 명의로 입금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