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3989(2014. 8. 18.)호
2.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서 봉사활동을 사회봉사활동 및 교육봉사활동(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교실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자원봉사활동 개요〉 ◈ (활동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 전국 97.3% 운영 ※ 돌봄교실이란 오후 5시까지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저녁 10시까지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해 제공하는 방과후 서비스임 ◈ (활동기간) ‘14. 3월부터 ~ 연중(방학 중 포함) ◈ (활동시간)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 후 시간 결정 - 학기 중 : 방과후 ~ 22:00 사이 / 방학 중 : 09:00 ~ 22:00 사이 ◈ (주요활동) 단체 프로그램 활동 보조 및 개인활동과 학생안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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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초등돌봄교실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