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학칙 제46조~제48조 및 학사관리과-4209(2014.07.21.)호
2. 2014-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및 복학예정자 명단을 통보하오니, 학과에서는 복학예정자들(붙임1 명단)에게 필히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인터넷 및 방문 신청(병행): 2014. 8. 11.(월) ~ 8. 13.(수) <3일간>
○ 방문 신청(인터넷 신청불가): 수업일수 1/3선[2014. 10. 10.(금)] 이전
※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1년이상)을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2/3선[2014. 11. 14.(금)]까지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택1(이중 신청 금지)
○ 인터넷 신청방법
- 학생: 부경대학교포털시스템/학생포털/주요서비스-인터넷휴․복학신청(승인진행 상태 확인)
- 학과: 부경대학교포털시스템/대학원학사/학적변동/휴학 학과승인
다. 유의사항
○ 일반․군입대휴학기간은 통산 6개 학기(3년),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기간 계속하여 4개 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휴학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분됨
○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군입대, 질병, 출산 휴학 등의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는 시스템에서 업로드> 또는 대학원 행정실(FAX:629-5195)로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시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기간 내에 복학이 불가능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2014.10.10.)이전까지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칙 제50조에 의거 제적 처분됨
○ 일반휴학 신청 시 반드시 휴학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
○ 군입대휴학생에 대한 안내[(붙임5)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 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학생이 휴학사유 미변경으로 인하여 미복학 제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무청으로부터 군입대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오니,
-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일반휴학 신청자 중 군휴학신청 예정인 자)이 붙임 3의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휴학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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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2학기 복학예정자 명단(석․박사) 1부.
2. 휴학(연장)원 서식 1부.
3. 복학원 서식 1부.
4. 자퇴원 서식 1부.
5. 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