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2018년도 신입생 분들을 위한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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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신입생) 신청 안내
가. 장학내용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대상 | 자격요건 | 장학금 지급액 | |
개별기준 | 공통기준 | ||
재학생 |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직전학기 2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 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2주, 주 20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 내국인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등록금(입학금 제외)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업료 70%
- 외국인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등록금(입학금 제외) 50%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수업료 70%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업료 전액 |
신입생 | 해당없음 |
1)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나. 제출서류
○ 장학생 추천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원본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일반대학원에서 추가 요청)
*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를 추천해야함
다. 제출기한: 2018. 1. 9.(화)까지 영어영문학부 사무실(C25-1027호)[기한 엄수]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처리 불가
라. 기타사항
○ 2018학년도 추가 입학생의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은 3월 중 별도 통보
※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처리 되지 않고 등록 완료 후 환불 예정
○ 영어능력우수 장학금은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는 지원 불가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않은 자는 장학생 자격 상실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3학기 이내 "연구실적 1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연구실적"은 논문게재 또는 학술회의 발표를 말함
-> 논문인정 범위: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 게재)
-> 학술회의 인정범위: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발표/ 발표자를 원칙으로 함
-> 학술회의 발표시 포스터발표, 구두발표 중 하나만 해도 인정
-> 입학 후 3학기 이내 발표한 자료면 모두 인정
○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보관
하여 학기말 제출